7개국법무부 지정국가
2010년프로그램 운영 시작
인권교육갈등·폭력 예방 포함

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나요?

법무부는 국제결혼 과정의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몽골을 포함한 지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이수가 요구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

  • 상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 결혼사증 발급 절차와 심사기준
  • 결혼이민자 상담과 피해사례
  • 부부간 인권 존중과 갈등 해소
  • 가정폭력 예방과 지원기관 안내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

면제 사유, 신청 방식, 교육 일정과 비자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법무부·하이코리아와 담당 출입국관서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통계와 제도는 게시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4 · 통계와 정책은 공식 원문 기준으로 정기 검토합니다.